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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자 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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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220.♡.131.34) 작성일22-01-26 13:47 조회5,4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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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1조2(정의), 동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, 제61조의2(과태료)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, 신고방법 등 신고의무자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일시: 2022 .1. 24(월)09:00
장소: 프로그램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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