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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판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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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211.♡.243.169) 작성일15-10-13 17:31 조회4,74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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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  --> 방문조사(장기요양인정조사표작성) --> 필요시 의사소견서 -->
등급판정위원회(등급판정) --> 시설급여, 재가급여이용
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)에 제출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대상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, 필요시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며,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판정합니다.
(신청서 제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)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-10-13 18:06:5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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