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어떠한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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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(211.♡.243.169) 작성일15-10-13 17:28 조회2,093회 댓글0건본문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써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(요양원 입소),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-10-13 18:06:2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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